‘갑질폭행’ 양진호 변호사 사임… 첫 공판 연기

2019.01.24 20:40:20 18면

재판부, 내달 21일로 미뤄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17분쯤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이날 공범 혐의로 출석한 부하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2명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 심리하기로 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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