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14일부터 심리 시작

2019.02.06 20:11:32 18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기록이 방대한 만큼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판 이후 속행 공판까지 20여일의 시차를 뒀다.

특히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