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하면 행정조치 면제”

2019.02.14 20:13:05 6면

인천 동구가 영세 소상인들의 자진신고를 통한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돌출·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이 그 대상이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면제된다.

그러나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인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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