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앞뒀으나 지역 교보위 교사위원이 단 1명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보위는 전체 25명 중 교사위원이 1명뿐이다.
이는 해당 지원청이 지난달 <경기신문>에 “교사위원을 적정 비율로 선발했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16일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교사위원 4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며 면접 당일 2명이 불참하고 1명이 탈락해 최종 1명만 선발됐다.
탈락 사유에 대해선 “전문성이나 결격사유와 무관한 개인적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탈락한 교사는 “교권 관련 논문과 상담 경력이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 평택과 용인은 교사위원이 각 1명, 안산과 안성은 2명에 그쳤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지원자가 3명뿐이었고 이 중 2명은 정년이 임박해 임기를 채울 수 없어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위원 즉각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크다. 평일 낮 심의 일정과 학교장 추천 방식으로 인해 교사 참여가 어렵고, 선발 기준 역시 비공개로 운영돼 지원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원 중 주 1회 이상 참석 가능자’로, 심의는 대부분 수업 시간대에 진행된다. 안산은 오전 9시 30분, 용인은 오후 2시에 시작돼 수업 공백이 불가피하다.
시간 조정 역시 학생과 다른 위원 일정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성교육지원청은 “교사위원을 확대하고 싶지만 기준에 맞는 지원자가 부족하다”며 “심사 기준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청별 교사위원 확대와 심의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일부 지역은 오후 4시 이후로 조정하고 있다”며 “다만 교육과정 운영 권한이 학교장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미숙 도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4월 회기에서 교보위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교사위원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