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 李지사 전 비서실장도 기소

2019.02.14 20:31:13 19면

檢 “지시내용 보건소장에 전달”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시장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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