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지연 사실 아냐”

2019.02.19 20:32:52 8면

市 “오히려 앞당기기위해 독려”

과천시가 일부 시민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동주택 일반분양에 대해 도심지의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고려해 분양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시는 19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주택 일반 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입주예정일을 포함하는데 LH에서 지장물 보상이 늦어져 분양 후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대우건설 등 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LH와 입주예정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도심지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위해 과천지식정보화타운의 분양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주택건설 인허가 및 분양가 심의 신청 시 가능한 신속히 처리해 사업주체가 신속히 S1·S4·S5·S6블록을 분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함께 위장전입 방지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지난달 15일부터 3월31일까지 76일간 각 동 통장 및 공무원이 1, 2차에 걸쳐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구체적 대안으로 “전수 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의 확인 없이 통장이 대신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