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인쇄물 게시 30대 구속

2004.05.17 00:00:00

의정부경찰서는 17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인쇄물을 제작한 뒤 선거구 버스정류장 등지에 불법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정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 을구에 출마한 모 정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난달 10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인쇄물 100여장을 선거구 버스정류장 등지에 불법 부착한 혐의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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