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익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2019.02.25 20:14:16 6면

중구, 알리기 나서… 이용 당부

인천 중구가 납세자의 귄리와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등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나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생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구 관계자는 “시행 초기부터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해 7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구민들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홍인성 중구청장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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