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감금·폭행… 여성 BJ 징역 1년형

2019.02.26 20:02:16 18면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유튜브 방송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 BJ(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인천시 서구 자택 안방에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5분 동안 가금하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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