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4명에 대해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발 및 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A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며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고인을 같이 조사했던 B·C·D의 경우, A와 같은 수사팀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C·D는 참여조사관으로서, A가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고, B의 경우 팀장으로서 팀에 의해 이뤄진 부적절한 조사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E·F에 대해 변사사건 처리 및 부검, 유서 업무 처리와 관련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 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상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민중기 특검에게는 향후 피의자들을 수사함에 있어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해 피의자들의 수사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단월면장 조모씨가 지난 10월 10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모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해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