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주 2회 재판

2019.02.27 21:01:35 19면

4월 중에 증인 50여명 심문 마무리
어제 6차 공판 檢·피고측 4명 출석
기일마다 4∼7명 불러 종일 심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증인심문 관련 공판이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릴 예정이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8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달 4일, 7일, 11일, 14일, 18일을 공판기일로 잇따라 잡았다.

이후에도 매주 2차례 공판을 열 예정이며 기일마다 4∼7명의 증인을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월요일인 다음 달 4일, 11일, 18일은 재판정을 여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이 지사 재판에 할애하기로 했으며 목요일인 28일, 다음 달 7일, 14일은 오후 2시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전체 증인 수가 검찰 측 4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5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증인심문은 이르면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쟁점이 많은 데다 소환할 증인도 많아 공판기일을 1주에 2차례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일정 조율 등으로 증인심문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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