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자 21명 입건

2019.03.13 20:39:29 18면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21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가 10명을 비롯해 흑색선전이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별로 수원지검 4명을 비롯해 산하 지청인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 등이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위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 추가 고발이나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에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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