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CO₂ 누출 사망사고 관련 임직원 등 4명 영장

2019.03.14 20:34:39 19면

경찰, 안전관리 소홀 혐의 적용

경찰이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임직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산업안전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A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고 현장과 관련한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검토한 뒤 A씨 등에게 이런 혐의를 적용했다.

국과수는 2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가 제어반 내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가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