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거없는 폭로 발언 '철퇴'

2004.05.19 00:00:00

김경재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정치인의 근거없는 폭로성 발언에 철퇴가 가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동원그룹 수십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전달 의혹" 등 잇따라 근거없는 폭로성 발언을 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부지검 이준보 차장검사는 "지난달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규명됐을 뿐아니라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금융감독원 김대평 국장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투자해 번 돈 2,000억원이 총선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틀 뒤 민주당 상임 중앙위원 회의에서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발언 직후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과 금감원 김대평 국장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와 별도로 동원측은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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