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선거 때 지출보고 누락 무죄

2019.03.17 18:56:37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현재 의정부시장인 안병용 후보 캠프의 선거 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려면 고의로 선거 비용을 누락한 것을 넘어 수입·지출을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돼야 한다”며 “앞선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도 도안료를 회계 보고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자 이번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은닉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캠프에서 선거 비용으로 1억9천여만원을지출, 1천800만원가량 여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의로 누락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6·13 지방선거 때 안병용 후보 캠프의 회계 책임을 맡았다.

안 후보가 당선된 뒤 선거 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인쇄물 도안료 454만원과 인쇄·발송비300만원, 게시비용 133만원 등 887만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빠뜨렸다.

선관위는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인 2억1천600만원을 넘을 것을 우려해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판단해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는 도안 비용이 들지 않았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받았다. 인쇄·발송비도 세 번째 거래여서 다른 후보들보다 저렴한 250만원에 인쇄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무상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 금액을 기재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이에 대해 강씨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아 보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회계책임자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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