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익시설 계약업무 맡겼더니 횡령

2019.03.19 21:02:36 19면

평택시, 7급 직원 직위해제·고발

평택시 소속 40대 한 공무원이 주민 편익 사업에서 1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공무원 A(40·7급)씨를 이달 초 직위해제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한미협력사업단 재직 시절 도로포장 등 주민 편익 사업 계약업무를 담당하며 자재비를 이중지출 하는 수법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은 올해 초 인사에서 타 부서로 전보된 A씨의 업무를 살펴보던 중 지난달 말쯤 A씨가 사업비 370만원을 동생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정황을 발견, 감사실에 통보했다.

A씨는 바로 횡령금을 반환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금 횡령 사건은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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