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준법지원센터, 치료 거부 보호관찰대상자에 구인장 발부

2019.03.21 20:59:55 18면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며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A씨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치료감호 집행 중에 정신질환 증상이 완화되어 지난해 5월 8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1월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소재불명 상태에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치료 지시에 불응해 정신과 치료, 약복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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