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제기 ‘이재명·은수미 재정신청’ 모두 기각

2019.03.27 19:59:50 18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 확정

법원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재정신청을 둘 다 기각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 포함됐고, 은 시장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이 들어갔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증거들을 검토했을 때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정의를 위하여(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김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제기한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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