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구리시장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2019.04.01 20:41:20 18면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 아니고 연정사업 세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 시장은 당선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결백을 믿고 응원해 준 시민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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