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민안전보험, 올해는 성폭력피해 등 추가

2019.04.01 20:44:45 8면

용인시는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계약기간(2019년3월21일~2020년3월20일)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DB손해보험을 비롯한 5개 컨소시엄을 계약자로 선정했으며,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올해는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성폭력피해 상해,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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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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