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영장기각…"법리상 다툼여지 있어"

2019.04.03 19:32:38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