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비서실장 공판, 친형입원 1심 선고후 진행될듯

2019.04.03 19:32:38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윤모씨의 공판은 입원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법원 선고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조형목 판사)은 3일 오전 열린 윤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이 지사 사건과 병합되지 않았지만 이 지사 사건과 공소사실이 같고 증인들도 겹친다”며 “이 지사 사건의 경과를 보고 적정한 때 기일을 지정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씨 사건 공판은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2일이나 25일로 예정됐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선고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윤씨는 이 지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됐으나 이 지사 측이 검찰의 증거 서류에 모두 동의하며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