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 유흥업소 협박한 시민단체 대표 기소

2019.04.07 19:51:30 18면

성매매 근절을 표방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단체 가입을 강요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 온 시민단체 대표 A(38)씨를 협박, 강요, 업무방해, 마약,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과 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달 12일 구속된 A씨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업주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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