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안성물류센터, 화물차 기사 수십명 보복성 계약해지 통보

2019.04.09 21:00:50 19면

7년 동결 운송료 5% 인상안 반발
80여명 화물연대 산하 노조 가입
계약만료 60여명 재계약 안해

농협물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화물차 기사 수십명을 무더기로 계약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화물연대 서경지부 농협물류안성분회와 농협물류 등에 따르면 농협물류 안성농식품 물류센터에서 일해 온 화물차 기사 81명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화물연대 산하 노조에 가입했다.

기사들은 지난 2013년 물류센터 개장 이후 동결된 운송료의 20% 인상, 강원도 등 장거리 운행 시 수당 신설, 설과 추석 당일 단 2일뿐인 공식 휴무일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농협물류는 지난달 말일까지 운송료 5% 인상안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계약 해지일이 다가오자 노조원들은 운송료 5% 인상만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농협물류 측이 갑자기 ‘확약서’를 내밀며 “운송 관련 단체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현재까지 81명 가운데 10여명은 농협물류가 확약서 제시 전에 계약했으나 나머지 60여명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물류안성분회 관계자는 “평균 5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는데 노조 가입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건 노조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동안 1년 공식 휴일이 2일에 불과해 기사들끼리 대신 일을 맡아 돌아가며 주중 하루씩 쉴 정도로 열악하게 일해왔는데 농협 자회사인 농협물류에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생존권 박탈 방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3월 말로 예정된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일 뿐 노조 가입했다고 계약 해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화물차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일 뿐이어서 노조를 만들 수 없는데 화물연대 측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해 이를 막기 위해 확약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 물류업계에서 많이 하는 내용으로, 법률 자문받아서 해 문제될 것이 없고, 60여명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로 끝낸 것이 아니어서 아직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