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시민에 청년배당 광명시, 연간 100만원

2019.04.11 20:30:32 9면

자격조건 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내달 3일까지 지급
신청자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명시가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올해 지역내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으로 1년에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배당인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 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이며,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오는 5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각 분기별로 출생월이 다르며 각 분기별로는 ▲2분기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출생자 대상 6월 한 달 동안 ▲3분기는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4분기는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접수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 인증 받아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 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수령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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