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첫 재판 내달 16일로 연기

2019.04.11 20:30:58 18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최근 별세함에 따라 그의 장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아내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의 밀수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공판 기일을 이달 16일에서 다음 달 16일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조 회장이 지난 8일 미국에서 폐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 모녀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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