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협력”

2019.04.14 20:32:25 8면

지역 유족 신청기간 등 홍보·상담

포천시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단체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와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이에 포천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또는 우편·방문·전화구술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21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안재권 기자 ojk850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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