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합의 할 시간 달라’ 수용

2019.04.22 20:50:29 19면

추락사 가해 학생 4명 선고 연기
법원, 당초 오늘서 내달 14일로
검찰,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최근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유족과 합의를 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