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이유 폭행 버스기사 징역 1년

2019.05.12 20:54:41 19면

화물차가 자신 차로 끼어들자
야구방망이로 9주진단 상해입혀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추격해 앞을 가로막고 야구 배트를 휘두른 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 편도 4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B(58)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로 급차선 변경,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추월해 가로 막은 후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B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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