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개발 방지’ 조례안 재추진

2019.05.19 19:32:26 8면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가져
결과 자료 임시회서 심의 계획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난개발 방지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연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을 기준 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해발 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토록 했다.

녹지지역의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표고 기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토지를 분할해 가구 수 합이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빌라주택 난립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개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상정 보류됐다.

이들 조례안이 제출되자 경안천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갖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주민설명회 결과자료를 시의회에 전달해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은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에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개발압력이 높지만,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포읍, 송정동, 초월읍 등을 중심으로 빌라주택 등 소규모 개별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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