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주취자 공원으로 내몰아 사망 인천시의료원 “유족과 시민께 사과”

2019.05.19 19:40:23 6면

“강제 퇴원 조치 없었다” 해명
경찰, 의료진 등 무더기 입건

인천시의료원은 지난 17일 최근 주취자를 보호조치 하지 않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의료원은 사과문에서 “응급실 도착 후 기본진료를 했고 이후 추가 진료를 시행하려 했지만,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혀 버스정류장까지 귀가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강제 퇴원 조치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 조치 후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과 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의료원과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5시쯤 인천 서구 신현동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의료진 지시에 따라 경비원에 의해 병원 밖 공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다음날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한겨울에 60대 노인을 야외 공원으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사·간호사·경비원 등 각각 2명씩 모두 6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인천의료원 의료진이 노숙자 진료 차트를 상습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병원 관계자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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