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한국외식업중앙회 수원권선구지부와 ‘민간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숙박업소, 사우나, 상가 화장실 등 민간시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숙박업소·요식업 등 민간시설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과 불법카메라 예방 홍보활동에 나서고, 협회나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 장비 대여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
정진관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경찰이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민간영역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점검과 예방 활동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