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래 출산한 신생아 방치

2019.06.06 19:35:12 18면

숨지게 한 미혼모 대학생 집유

출산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아기를 상자에 넣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기로 인해 피해자는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출산을 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몰래 낳은 아이를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수건으로 감싼 뒤 종이상자에 넣어 방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병원을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출산 직후 상당한 시간 동안 집 안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