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커피 섭취로 인해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당 0.15㎎ 이상) 커피가공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제조하는 원두커피는 카페인 함량 표기가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보 제공이 미흡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15곳, 31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을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제공한 업체는 15개 중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1개 제품 모두 고카페인 제품(1ml당 0.15mg 이상 함유)에 해당했으며,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mg으로 커피음료(1캔/병, 88.4mg)·에너지음료(1캔, 58.1mg)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콜드브루 커피는 저온 방식으로 장시간 추출함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아메리카노보다 약 1.7배 높은 212mg으로 나타났고,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한 디카페인 커피를 판매하는 3곳의 매장 중 2곳은 카페인이 불검출 됐지만 1곳에서는 25mg의 카페인이 검출되기도 했다.
직장인 최씨(28·평택)는 “커피를 하루에 1잔 이상은 마시는데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면 불면증은 물론이고 경련이 온 것처럼 눈두덩이가 떨릴 때도 있다”면서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커피 매장에 카페인 함량을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마다 제조방법·용량 등이 제각각이라 성분 표기를 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비자들의 건강증진과 알권리를 위해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