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어진흥조례안 추진…한자·외래어 사용 자제

2019.06.13 20:55:00

수원시의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희승 의원이 공문서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대신 한글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의 '수원시 국어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공문서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이나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을 널리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수원시장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피도록 했다.

또 공무원과 시민들이 올바르게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승 의원은 "국어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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