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시장 변호인 측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두 차례 교부한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선 무효형을 내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