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초과액 지원

2019.06.19 20:32:23 1면

市, 만 12세 미만 전국 첫 시행
18세 미만은 단계적으로 확대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앞서 만 18세 미만 아동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1일 공포하고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벌인 끝에 만 12세 미만까지 우선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내도록 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한다.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천100여명에 달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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