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 마약투약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2019.06.19 20:38:33 19면

수원지검 “주거지·범행장소 고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관할권이 있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씨의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에 대한 조사는 수원지검에서 사실상 마친 상태”라며 “기소는 추후 서울서부지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가 서울서부지검 관할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된 하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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