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는 폭행, 위력행사 가혹 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인 B일병에게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샴푸를 짜 후임인 C일병에게 뿌리거나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D일병과 그 여자친구 얼굴이 못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된 A씨는 올해 2월 군을 전역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받아 왔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