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2019.06.23 20:17:06 18면

40억대 채무 신고누락 혐의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 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선거 기간 중 실제 재산 현황이 공개됐다면 시장에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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