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회생파산 조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회생파산 절차의 조사업무 개선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조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법관 및 관리위원, 회생파산 조사위원 등 총 26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회생 기업 실사 후 청산 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유의사항,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간이조사실시, 조사위원 보수 현실화 등이 논의됐다.
또 수원지방법원 강창환 관리위원이 조사위원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을, 김욱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와 정지연 회계법인 세일원 공인회계사가 각 조사위원 업무수행 건의사항을 각각 발표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