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명 위협 위법 소방시설공사 대거 적발

2019.07.01 20:34:00 2면

건설공사 61곳 현장 수사
불법 하도급·무등록영업 등
41개 업체 불법행위 48건 적발

12건 입건·36건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 소방감리 대상인 61곳(연면적 3만㎡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가구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수사를 벌여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고양 건설현장의 A사를 비롯한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하다 수사에 걸렸다.

현행 법령상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다.

또 용인 건설현장의 B사 등 14개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조주형 기자 peter523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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