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업체 상대 사기친 20대 마술사 징역 2년

2019.07.01 20:39:11 18면

유튜브 제작비를 대주면 추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방송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마술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곽 판사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약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마술사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방송 제작업체 B사 대표를 상대로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이후 이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할 것처럼 속여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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