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아내 차량 감금·폭행 40대 징역 1년

2019.07.03 20:45:37 19면

法 “피해자 가혹행위 죄질 무거워”

이혼절차를 밟던 중 아내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이자 여성인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채 구타 등 가혹 행위로 상해를 입혀 죄질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아내 B(56)씨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한 것에 격분해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4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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