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여제자 4명을 추행한 5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B(12)양의 몸에 밀착한 상태에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4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 의견은 벌금 3천만원 2명, 2천500만원 4명, 2천만원 1명, 1천500만원 2명이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