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하수도 사용량의 10톤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은 세대 당 월 상하수도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고,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요금감면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요금민원실에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www.ui4u.go.kr/waterpay)에서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