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화일약품 화재' 조경숙 대표 재판 넘겨져

2024.10.04 06:00:00 7면

사고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하지 않은 혐의
공장 비상벨 없어 작업자 대피 어려워 사망자 발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일약품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조경숙 화일약품 대표를 기소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2년 만이다.

 

조 대표는 2022년 9월 30일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에 위치한 화일약품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는 공장 건물 3층에 위치한 아세톤 반응기 메일밸브 수리작업 중 유출된 아세톤에 불이 붙어 발생했다.

 

공장에는 4층을 제외하고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벨이 없었으며 방송 설비도 설치되지 않아 공장 관리자들이 작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인해 공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화일약품은 지난 1월과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위반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23년 6월 23일에는 메탄올 누출 사고를 낸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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