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전과가 없으며,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뒤 김 시장은 “앞으로는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