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성종 당선자 사전영장 청구

2004.05.30 00:00:00

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경기 의정부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당초 30일 오후 2시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17대 현역의원으로 영장이 청구되기는 열린우리당 오시덕(구속)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구속)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세번째가 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비누 선물세트(시가 1만원) 550개와 참기름세트(시가 1만8천원) 등 모두 1천100여만원의 선물을 배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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