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 5일 항소심 결심공판

2019.07.28 20:41:43 19면

재판부, 증인 신문 대부분 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돼 내달 5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고 이재선 씨의 회계사무소 직원 등 2명에 대해 다음 기일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결심 공판에서 1시간씩 구형 및 변론 등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날 4차 공판 증인으로는 이 지사 형제와 이종사촌 관계인 A씨가 출석해 고 이재선 씨와 대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네가 형인데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동생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며 “동생에 대한 험담을 해서 ‘나한테는 하지 말아라. 네 얘기를 다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가 말이 많아지는 경우는 있었으나 허무맹랑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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